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의2조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조문 원문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제3조제2호에 따른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복수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가 동일한 평가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제3조제2호에 따른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복수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가 동일한 평가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