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4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의 용역사업자 선정,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0조의3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기준을 해당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③발주청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FMS"라 한다) 등에서 공지되는 용역 수주실적 통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경력 및 실적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해야 한다.
④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의 세부평가항목별 배점범위를 ±2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제3조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변경 또는 조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조의 별표 2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7일 이상 발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2.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칠 것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것
⑥발주청은 제3조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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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4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의 용역사업자 선정,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0조의3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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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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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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