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4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의 용역사업자 선정,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0조의3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18조제9항 및 제1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이하 "용역사업자"라 한다)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4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의 용역사업자 선정,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0조의3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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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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