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의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4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의 용역사업자 선정,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0조의3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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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에 발주청이 지정공고한 수행기관 지정방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에 발주청이 지정공고한 수행기관 지정방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제3조제2호에 따른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복수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가 동일한 평가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③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사실조회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제100조의3, 지침 제18조제12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기관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⑤발주청은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시공사가 지정을 재신청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재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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