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운영규정 제4조 (사무처 과장급 보임직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처 과장 직위의 보임직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가.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나. 예방치유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다. 감독지도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라. 조사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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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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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