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 제10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 상호간의 친목향상과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실시하는 동호회2. 등록 후 동호회 활동 실적이 없는 동호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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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동호회 등록절차제6조 · 동호회 지원기준제7조 · 수시지원제8조 · 연말지원제9조 · 우수활동비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해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