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 제5조 (동호회 등록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 상호간의 친목향상과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2. 동호회 회칙3. 임원명단 및 회원명부4. 활동계획서5. 동호회 퉁장 사본
운영지원과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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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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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