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 제6조 (동호회 지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 상호간의 친목향상과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는 동호회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시지원 : 동호회 활동에 대하여 연도 중에 소요경비의 일부 지원2. 연말지원 :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까지의 동호회 활동실적 및 다음연도 활동계획 등을 연말에 평가하여 활동비의 일부 지원3. 우수활동비 : 중앙부처가 주관하거나 그 밖의 정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동호회에게 활동 격려금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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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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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