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 제6조 (동호회 지원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 상호간의 친목향상과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는 동호회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시지원 : 동호회 활동에 대하여 연도 중에 소요경비의 일부 지원2. 연말지원 :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까지의 동호회 활동실적 및 다음연도 활동계획 등을 연말에 평가하여 활동비의 일부 지원3. 우수활동비 : 중앙부처가 주관하거나 그 밖의 정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동호회에게 활동 격려금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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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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