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 제3조 (동호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 상호간의 친목향상과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호회는 새만금개발청 직원(새만금개발청에 재직 중인 공무원, 파견직원,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에 한한다.)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동호회는 동창회, 향우회, 친목계, 입사동기회, 종교모임 등 학연ㆍ지연 위주의 모임 또는 특정부서에 한정된 모임으로 구성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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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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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