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 제3조 (동호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 상호간의 친목향상과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호회는 새만금개발청 직원(새만금개발청에 재직 중인 공무원, 파견직원,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에 한한다.)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동호회는 동창회, 향우회, 친목계, 입사동기회, 종교모임 등 학연ㆍ지연 위주의 모임 또는 특정부서에 한정된 모임으로 구성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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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동호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운영지원과 역할제5조 · 동호회 등록절차제6조 · 동호회 지원기준제7조 · 수시지원제8조 · 연말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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