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 제7조 (수시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 상호간의 친목향상과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 제2항 1호에 따른 수시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동호회 활동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시지원 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는 별표 1의 수시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액을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동호회 활동비 수시지원 기준
[별표 1] 동호회 활동비 수시지원 기준 활동 구분 | 지 원 액 | 지 원 액 | 비 고 활동 구분 | 기본 | 추가 | 비 고 ① 회원 자체 활동 | 참가회원수 ×6,000원 | · 3만원 | ※ 회원의 1/2이상 참석 ※ 최대 월 2회 까지 지원 ② 중앙부처 또는 기관 간 교류 | 참가회원수 ×6,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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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수시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수시지원 신청서 동호회명 | 동호회명 | | 회장 | 활동 개요 | 활동명 | | | 활동 개요 | 일시/장소 | | | 활동 개요 | 활동내용 | | | 참가 현황 | 총회원수 | | | 참가 현황 | 참가인원 | 참석 ( )명 ( %) / 불참 ( )명 ( )% | 참석 ( )명 ( %) /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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