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동호회 등록절차조문 원문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2. 동호회 회칙3. 임원명단 및 회원명부4. 활동계획서5. 동호회 퉁장 사본② 운영지원과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해당 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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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2. 동호회 회칙3. 임원명단 및 회원명부4. 활동계획서5. 동호회 퉁장 사본② 운영지원과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해당 동호
① 제6조 제2항 1호에 따른 수시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동호회 활동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시지원 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는 별표 1의 수시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액을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예금계좌로 지급한
①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연말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연말지원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나. 회원명부다. 동호회 통장사본② 운영지원과는 각 동호회가 제출한 연말지원 신청서를 별표 2의 연말지원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호회별 활동비를 지원한다.③ 지
①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우수활동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동호회 활동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우수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는 별표 3의 우수활동비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액을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