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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동호회 등록절차조문 원문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2. 동호회 회칙3. 임원명단 및 회원명부4. 활동계획서5. 동호회 퉁장 사본② 운영지원과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해당 동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시지원조문 원문
    ① 제6조 제2항 1호에 따른 수시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동호회 활동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시지원 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는 별표 1의 수시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액을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예금계좌로 지급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연말지원조문 원문
    ①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연말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연말지원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나. 회원명부다. 동호회 통장사본② 운영지원과는 각 동호회가 제출한 연말지원 신청서를 별표 2의 연말지원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호회별 활동비를 지원한다.③ 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우수활동비 지원조문 원문
    ①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우수활동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동호회 활동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우수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는 별표 3의 우수활동비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액을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