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 제9조 (우수활동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 상호간의 친목향상과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우수활동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동호회 활동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우수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는 별표 3의 우수활동비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액을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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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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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