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 제8조 (연말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 상호간의 친목향상과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연말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연말지원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나. 회원명부다. 동호회 통장사본
②운영지원과는 각 동호회가 제출한 연말지원 신청서를 별표 2의 연말지원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호회별 활동비를 지원한다.
③지원금은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운영지원과는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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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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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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