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 제8조 (연말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 상호간의 친목향상과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연말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연말지원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나. 회원명부다. 동호회 통장사본
운영지원과는 각 동호회가 제출한 연말지원 신청서를 별표 2의 연말지원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호회별 활동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운영지원과는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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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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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