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제9조 (수상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제4호에 따른 보훈문화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수상자 5명을 선정한다. 다만, 공적이 뚜렷한 수상후보자가 5명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훈문화상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수상자 결정을 갈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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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보훈문화상 심의의결서
[별지 제4호 서식] 보훈문화상 심의의결서 의결일자 | | 심의안건 | 보훈문화상 수상자 선정의 건 | 보훈문화상 수상자 선정의 건 의결사항 | 다음과 같이 의결대상을 선정함 | 다음과 같이 의결대상을 선정함 의결사항 | 수상자(단체) | 수상자(단체) 의결사항 | | 의결사항 | | 의결사항 | | 의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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