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제2조 (시상방법 및 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제4호에 따른 보훈문화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제9조에 따라 수상자로 결정된 개인,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 선발과 시상을 언론사 및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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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보훈문화상 시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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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