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제2조 (시상방법 및 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제4호에 따른 보훈문화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제9조에 따라 수상자로 결정된 개인,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상한다.
②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 선발과 시상을 언론사 및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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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보훈문화상 시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시상방법 및 부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수상자격제4조 · 시상공고제5조 · 수상후보자 추천제6조 · 공개검증 및 실사제7조 · 보훈문화상심사위원회 구성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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