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제10조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제4호에 따른 보훈문화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심사 대상이 되는 공적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위원 본인은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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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보훈문화상 시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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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