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제7조 (보훈문화상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제4호에 따른 보훈문화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추천받은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보훈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선정하며, 위원은 국가보훈부 보훈선양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과 각계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민간위원 중에서 직무대리를 선정한다.
⑤제5조에 따라 추천 받은 수상후보자가 없거나 또는 추천된 수상후보자 중에서 위원회에서 수상대상자로 추천할 만한 개인ㆍ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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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보훈문화상 시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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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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