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제7조 (보훈문화상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제4호에 따른 보훈문화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추천받은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보훈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선정하며, 위원은 국가보훈부 보훈선양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과 각계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민간위원 중에서 직무대리를 선정한다.
제5조에 따라 추천 받은 수상후보자가 없거나 또는 추천된 수상후보자 중에서 위원회에서 수상대상자로 추천할 만한 개인ㆍ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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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보훈문화상 시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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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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