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제12조 (시상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제4호에 따른 보훈문화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훈문화상 수상자 중에서 해당 공적사실 등이 허위 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훈문화상 수상자 시상 취소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라 보훈문화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훈문화상 시상이 취소된 경우, 수상자에게 수여된 상패 및 부상에 상응하는 가액을 환수조치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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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보훈문화상 시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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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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