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제4호에 따른 보훈문화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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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상은 본인 외의 사람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며, 추천은 개인 또는 단체가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상은 본인 외의 사람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며, 추천은 개인 또는 단체가 할 수 있다.
②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보훈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서와 추천된 자의 공적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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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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