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제6조 (공개검증 및 실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제4호에 따른 보훈문화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자 공적의 사실 확인을 위해 공개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공개검증 결과 수상후보자의 공적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며 그 결과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수상후보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상자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박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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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보훈문화상 시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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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