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제3조 (수상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제4호에 따른 보훈문화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상대상은 내ㆍ외국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1.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2.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생활과 복리증진에 기여3. 추모ㆍ기념사업이나 시설물 건립 및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이하 "희생자ㆍ공헌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사업 실시4. 교육을 통해 보훈의 가치를 알리거나 다양한 문화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희생자ㆍ공헌자를 예우하는 문화 조성5. 국가유공자 등 의료지원을 통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상의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단, 제대군인 제외)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8. (사)6ㆍ18자유상이자회, (사)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ㆍ유족동지회, (사)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9. 보훈문화상을 수상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③제1항의 공적에 대한 심사는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5년간의 공적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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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보훈문화상 시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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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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