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제3조 (수상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제4호에 따른 보훈문화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상대상은 내ㆍ외국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1.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2.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생활과 복리증진에 기여3. 추모ㆍ기념사업이나 시설물 건립 및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이하 "희생자ㆍ공헌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사업 실시4. 교육을 통해 보훈의 가치를 알리거나 다양한 문화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희생자ㆍ공헌자를 예우하는 문화 조성5. 국가유공자 등 의료지원을 통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상의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단, 제대군인 제외)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8. (사)6ㆍ18자유상이자회, (사)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ㆍ유족동지회, (사)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9. 보훈문화상을 수상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항의 공적에 대한 심사는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5년간의 공적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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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보훈문화상 시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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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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