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16조 (변상금 부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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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자는 대부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퇴거 명령을 받을 경우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원장은 법령 등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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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대부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퇴거 명령을 받을 경우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원장은 법령 등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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