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15조 (퇴거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퇴거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자의 대부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원장이 퇴거 명령을 할 경우에는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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