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15조 (퇴거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퇴거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대부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원장이 퇴거 명령을 할 경우에는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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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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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