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8조 (대부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거용 일반재산은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행정 목적을 위해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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