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9조 (대부계약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사용자선정기준 및 사용자우선순위"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