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9조 (대부계약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사용자선정기준 및 사용자우선순위"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