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대부계약의 방법조문 원문
①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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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사용자선정기준 및 사용자우선순위"에 의한다.
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퇴거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대부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원장이 퇴거 명령을 할 경우에는 퇴거일자를 지
원장은 주거용 재산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재산관리대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