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12조 (대부료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인이 같은 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5퍼센트 증가된 금액을 해당 연도의 대부료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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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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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