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내열성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분기배관의 분기부분 및 레듀샤형의 축소관부분이 포함되는 시험편(별도 1)을 채취하여 (1,000 ± 50) ℃로 유지되는 가열로에 넣어 30분간 유지시킨 후 시험편을 꺼내어 상온까지 식혔을 때 변형이 없어야 하며 동시에 제9조에 의한 본체강도시험에서 누설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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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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