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치수 및 외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관의 내ㆍ외면에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부착물 등이 없고 휘거나 얼룩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바깥 직경 및 두께는 KS D 3507(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95(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또는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길이 또는 분기 간격 등의 치수는 설계도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확관형 분기배관의 분기 부분 두께 및 높이는 별도 4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하며, 제시되지 아니한 호칭의 치수는 보간법을 적용시킬 수 있다.
③분기배관은 분기가공의 영향으로 분기부분 등이 수축되거나 함몰 등의 결함이 생기지 않고 날카롭지 않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도 4 · 강관의 종류
[별도 4] <개정 2011.01.04., 2022.02.28.>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호칭 (D×d) | 최소분기두께 (t) | 최소분기높이 (h) 32×25 | 2.4 | 1.0 40×25 | 2.4 | 1.2 40×32 | 2.4 | 1.2 50×25 | 2.4 | 1.5 50×32 | 2.4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