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치수 및 외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7. 7. 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관의 내ㆍ외면에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부착물 등이 없고 휘거나 얼룩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관의 내ㆍ외면에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부착물 등이 없고 휘거나 얼룩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바깥 직경 및 두께는 KS D 3507(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95(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또는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길이 또는 분기 간격 등의 치수는 설계도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확관형 분기배관의 분기 부분 두께 및 높이는 별도 4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하며, 제시되지 아니한 호칭의 치수는 보간법을 적용시킬 수 있다.
③분기배관은 분기가공의 영향으로 분기부분 등이 수축되거나 함몰 등의 결함이 생기지 않고 날카롭지 않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