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분기배관의 재료는 KS D 3507(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스케줄(schedule) 10S 또는 스케줄(schedule) 20S, KS D 3595(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2(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기준에 명시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KS규격"이라 한다) 승인제품으로 분기배관을 제조한 것인 경우 제품증명서(Mill Sheet) 등의 서류를 검토하여 확인한다.2. KS규격 승인제품이 아니거나 KS규격 승인제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KS B 0801(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에 따른 시험편의 구분에 따라 11호ㆍ12A호ㆍ12B호ㆍ12C호 중에서 시험편을 선정하여 KS B 0802(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적용하여 시험한다. 다만, 제품검사 시에는 화학성분을 분석하여 기준의 적합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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