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표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7. 7. 26.>

1. 조문 원문

분기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속제 또는 은박지 명판 등을 사용하여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 등에 표시할 수 있다.1. 성능인증번호 및 모델명 <개정 2012. 2. 9.>2. 제조자 또는 상호3. 치수 및 호칭(분기관 직근에 치수와 호칭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4. 제조년도,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5. 스케줄(schedule) 번호(해당되는 배관에 한함), 배관재질 또는 KS규격명6. 설치방법(용접 이음부를 베벨엔드로 가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루브 모양을 ‘KS B 0052(용접 기호)의 <img id="149986015"></img>모양이 되도록 가공한 후 용접이음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것) <개정 2018. 12. 14.>7. 품질보증내용 및 취급 시 주의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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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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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