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7. 7. 26.>
1. 조문 원문
①분기배관은 관축 중심으로부터 직각이 되도록 분기되어야 하며, 이음매가 있는 배관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가공부 또는 분기가공으로 영향을 받는 부위에 이음매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분기배관의 분기 간격은 분기되는 배관의 호칭지름의 1.5 배 이상이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되는 최단거리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요청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설계ㆍ제작 도면의 분기 간격으로 할 수 있다.1. 배관의 끝단(배관의 끝단으로 갈수록 지름이 줄어드는 배관의 경우에는 지름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부분)으로부터 분기관까지의 간격<img id="149984125"></img>2. 분기관 사이의 간격 또는 배관 끝단으로 갈수록 지름이 줄어드는 배관[이하 "레듀사(REDUCER)형 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분기관까지의 간격<img id="149984127"></img>
③분기배관의 용접이음면을 베벨엔드(bevel end) 가공하는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img id="149984129"></img>
④분기배관의 용접이음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용접 후 이음부위를 적정하게 방식처리 하여야 한다.1. 용재는 완전 용입되어야 하며, 언더컷(undercut)이나 오버랩(over lap)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2. 용접 비드(bead)는 균일하여야 하고 슬래그(slag), 스패터(spatter) 등이 없어야 한다.3. 용접이음의 영향 등으로 분기배관에 휨 등의 결합이 없어야 한다.
⑤배관이음쇠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연결부 나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4.>가. 헤드이음쇠의 헤드연결부나사는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중 다음 표의 헤드 구분에 따른 부착 나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호칭의 관용 테이퍼 나사에 적합할 것<img id="149984131"></img>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과 결합되는 연결부나사는 KS B 0221(관용 평행 나사) 규격에 적합할 것다. 나사부의 나사산은 형상이 정확하고 파손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하며, 보관ㆍ운반 등의 경우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합한 보호조치를 할 것2. 유체가 통과하는 부분은 마찰손실이 적도록 표면이 매끄러워야 하고, 퇴적물 등이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3. 배관이음쇠는 취급시에 사용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돌기나 날카로운 가공 부위 등이 없어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⑥분기배관의 동일 원주상에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분기하는 경우에 분기관의 호칭직경은 분기배관 주관로의 호칭 직경보다 작아야 한다. <개정 2022. 2. 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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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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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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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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