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본체강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분기배관의 재료가 KS D 3507(배관용 탄소 강관) 및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스케줄(schedule) 10S, KS D 3595(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는 5.0메가파스칼, KS D 3562(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및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스케줄(schedule) 20S 이상의 경우에는 스케줄(schedule) 번호에 따른 수압시험압력의 2배의 수압력을 분당 5.0메가파스칼의 가압속도비율로 가압하여 5분간(제품검사시에는 2분간) 유지하는 시험에서 누설되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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