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에 관한 규정 제11조 (표창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기술보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관, 단체 및 개인, 농업기술보급사업 경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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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은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표창시기, 심사기준 및 필요한 서류 등 표창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괄 부서의 장 및 사업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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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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