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에 관한 규정 제11조 (표창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기술보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관, 단체 및 개인, 농업기술보급사업 경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은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표창시기, 심사기준 및 필요한 서류 등 표창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괄 부서의 장 및 사업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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