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기술보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관, 단체 및 개인, 농업기술보급사업 경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기술보급사업"이라 함은「농촌진흥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농촌진흥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농촌진흥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3. "농촌진흥기관"이라함은 농촌진흥청과 「농촌진흥법」제3조에 의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한다.4. "사업부서"라 함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보급사업 관련 각 부서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