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기술보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관, 단체 및 개인, 농업기술보급사업 경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기술보급사업"이라 함은「농촌진흥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농촌진흥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농촌진흥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3. "농촌진흥기관"이라함은 농촌진흥청과 「농촌진흥법」제3조에 의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한다.4. "사업부서"라 함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보급사업 관련 각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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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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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