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상에 대한 우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기술보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관, 단체 및 개인, 농업기술보급사업 경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따른 수상자 또는 수상기관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포상선발 및 인사운영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따른 수상자 및 수상기관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기준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표창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상결과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수상자에게는 특별승급 및 해외 연수를 추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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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추천권자제8조 · 공적 평가기간제9조 · 공적심사제10조 · 표창권자제11조 · 표창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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