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에 관한 규정 제3조 (표창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기술보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관, 단체 및 개인, 농업기술보급사업 경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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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따른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포상"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시상"이라 한다), 협조에 대한 표창(이하"협조상"이라 한다)으로 나눈다.1. "포상"이라 함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헌신적인 노력으로 농업기술보급사업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농촌진흥공무원 등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2. "시상"이라 함은 농촌진흥기관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3. "협조상"이라 함은 농업기술보급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외국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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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포상"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시상"이라 한다), 협조에 대한 표창(이하"협조상"이라 한다)으로 나눈다.1. "포상"이라 함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헌신적인 노력으로 농업기술보급사업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농촌진흥공무원 등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2. "시상"이라 함은 농촌진흥기관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3. "협조상"이라 함은 농업기술보급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외국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②포상은 사업 부문으로 하고, 시상은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부문, 지방자치단체 부문, 지방농촌진흥기관 부문, 사업부문으로 하며, 협조상은 농촌진흥공로부문으로 하되, 표창종류별 부문을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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