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적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기술보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관, 단체 및 개인, 농업기술보급사업 경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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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의 장 및 사업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추천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공적심사위원회(이하「자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심사를 거쳐 추천대상자를 선정하되, 포상 등 표창대상자의 공적이 다른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 공적심의를 생략하더라도 공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 및 사업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추천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공적심사위원회(이하「자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심사를 거쳐 추천대상자를 선정하되, 포상 등 표창대상자의 공적이 다른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 공적심의를 생략하더라도 공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에 외부전문가(공무원을 포함한다)를 포함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대상자를「정부표창 규정」제23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④자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괄부서의 장 및 사업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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