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적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기술보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관, 단체 및 개인, 농업기술보급사업 경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 및 사업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추천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공적심사위원회(이하「자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심사를 거쳐 추천대상자를 선정하되, 포상 등 표창대상자의 공적이 다른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 공적심의를 생략하더라도 공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에 외부전문가(공무원을 포함한다)를 포함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대상자를「정부표창 규정」제23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④자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괄부서의 장 및 사업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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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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