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에 관한 규정 제4조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기술보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관, 단체 및 개인, 농업기술보급사업 경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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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시상운영을 위하여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기본계획을 농업기술보급사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시상운영을 위하여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기본계획을 농업기술보급사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표창 기본계획은 제2조제2항에 따른 표창종류별 부문에 대한 기본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부실행계획은 해당 연도 부문별 및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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