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에 관한 규정 제4조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기술보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관, 단체 및 개인, 농업기술보급사업 경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시상운영을 위하여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기본계획을 농업기술보급사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표창 기본계획은 제2조제2항에 따른 표창종류별 부문에 대한 기본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부실행계획은 해당 연도 부문별 및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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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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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