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에 관한 규정 제13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기술보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관, 단체 및 개인, 농업기술보급사업 경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그 밖에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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