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에 관한 규정 제7조 (추천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기술보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관, 단체 및 개인, 농업기술보급사업 경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 종류별 추천권자는 사업부서의 장,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필요한 경우 도농업기술원장(특별시ㆍ광역시는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을 말한다)을 경유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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