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박람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대국민 확산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정책국 연구관리과(이하 "연구관리과"라 한다)는 농업기술박람회 개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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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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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박람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박람회 개최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연구관리과의 역할제6조 · 수당 등제7조 · 예산 지원 등제8조 · 백서발간제9조 · 박람회 행사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