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박람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연구관리과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대국민 확산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한다.1. 박람회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박람회 운영프로그램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박람회 추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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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