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박람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대국민 확산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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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박람회 관련 회의에 참석한 외부 인사에게는「농촌진흥청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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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박람회 관련 회의에 참석한 외부 인사에게는「농촌진흥청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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