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박람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박람회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대국민 확산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박람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이 박람회를 주최ㆍ주관한다. 다만, 청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박람회를 유관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 또는 주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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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술박람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업기술박람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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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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