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박람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예산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대국민 확산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농촌진흥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박람회 참여기관에게 참가예산을 분담시킬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요청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는 전시 물품 구매비용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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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