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박람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백서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대국민 확산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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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관리과는 박람회 종료 후 백서를 발간하여 기록물로 등록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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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관리과는 박람회 종료 후 백서를 발간하여 기록물로 등록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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