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박람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박람회 행사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대국민 확산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박람회 행사를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의 민간 전문업체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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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술박람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업기술박람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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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