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회의일시 및 장소
2.참석 대상위원
3.심의사항
4.위원발언 내용
5.심의결과
6.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회의록 1. 심의일시 : 2. 심의장소 : 3. 건 명 : 4. 심의결과 : 5. 위원발언요지 : 6. 기타사항 : 7. 출석자 기명날인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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