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공주택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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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회의일시 및 장소
2.참석 대상위원
3.심의사항
4.위원발언 내용
5.심의결과
6.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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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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