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19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1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 「공무원 보수규정」제74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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